모든 주요 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법률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주차장 사용 대상자가 소외받거나 천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일부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다.
당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해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병기 jbg1219@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