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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전쟁범죄 확신땐 정식수사”

입력 | 2010-12-09 03:00:00

■ ICC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




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7일(현지 시간) “북한에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전쟁범죄라는 확신이 들면 공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ICC 연례총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송상현 ICC 소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ICC에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로마조약 당사국인 한국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ICC는 이를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예비조사 결과 연평도 포격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서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 수사(investigation)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통상 조사와 관련된 당사국에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나 북한 지도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자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송상현 소장은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ICC가 특정 사안 또는 국가에 대해 예비조사 여부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송 소장은 “ICC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확정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소시효도 없고 면책사유도 없다”며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므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문제도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전망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함 사건을 ICC에 제소할 것을 주장해 온 인권단체 프리덤나우의 제러드 겐저 대표는 “지난달 30일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를 만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며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전쟁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내 얘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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