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차량이동 지시받고도 보트 이동… 3m 콘크리트 턱밑 떨어져”
육군 관계자는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고무단정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 없이 온전한 것으로 확인돼 단정 결함이나 좌초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다”며 “고무단정이 물살이 빠른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가 다 연결되지 않은 사이를 통과하다가 수중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져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지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이포보가 설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사고지점 콘크리트 턱의 높이는 3m이며, 사고당일 물의 낙차는 1m가량이었다. 콘크리트 턱 아래쪽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살로 인해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보트가 턱 아래로 떨어지며 이 소용돌이에 갇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는 전복 당시 소용돌이 속에 갇히고 생존자는 보트 밖으로 튕겨 나와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이튿날 현장 감식 때도 보트는 뒤집힌 채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단정은 그날 오전에 5개 지점의 수심 체크를 완료하고 오후 2시경 하류지역 예행연습에 동참하도록 돼 있었으나 모터 4대 중 2대가 고장 나 오후 2시 50분경에야 수심 체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예행연습 시간에 늦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냥 단정을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단정의 바람을 빼 차량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관계자는 “단정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 설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단정은 이포보 부교에 설치된 ‘선박 접근금지’ 경고판을 보았지만 그냥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고 단정에 탑승한 8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기능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부력시험을 요구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박현수 상병(21) 이상훈 일병(20) 등 3명이 사망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