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 시연서 5분만에 뚫려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전화(m-VoIP)가 도청될 수 있다는 사실이 16일 경찰청의 해킹 시연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사이버 치안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폰용 ‘무선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통화를 도청하는 시범을 보였다. m-VoIP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끼리 무료로 통화할 수 있어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이 도청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스마트폰과 무선공유기(AP) 간 데이터 통신내용을 무선 데이터 정보수집 프로그램과 암호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풀어낸 것.
시연자로 나선 정석화 수사팀장은 행사장에 있던 두 사람에게 스마트폰용 m-VoIP 앱을 이용해 간단한 통화를 하게 했다. 통화가 끝나자 정 팀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에 걸려 있던 알파벳 4글자와 숫자 1개로 구성된 암호를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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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