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연예인 공정 연예활동 대책' 마련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性)적 침해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우선 인터넷콘텐츠ㆍ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방송 심의 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도 장려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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