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하면 법원경매를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지만 시장에 등장한 지 2년 가까이 된 ‘민간경매’의 인기도 높은 상태이다. 부동산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 민간경매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민간경매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매물 의뢰와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지옥션이 유일하게 진행하는 민간경매를 알아본다.
○ 법원경매보다 안전성 높아
민간경매는 채무를 못 갚아 강제 매각되는 법원경매와 달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로 팔겠다고 경매업체에 의뢰를 하고 매수인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이뤄진다. 민간경매는 지지옥션이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23일로 25회째를 맞는다. 경매물건은 매달 30∼40건 꾸준히 들어온다.
전국 매물 정보도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낙찰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매도자 편에서 볼 때는 집을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정신적, 금융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가지 경매 방식 중 선택
지지옥션의 민간경매는 크게 △감정가 경매 △아파트 속성 경매 △50% 절대 경매 등 3가지로 나뉜다. 감정가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시작하며 매도인이 원하면 감정가 이하로 입찰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감정가 이상부터 입찰을 시작할 수는 없다.
아파트 속성 경매는 시세가 비교적 정확한 아파트에 한해 감정 없이 매도인이 시세에 맞춰 입찰가를 정할 수 있다. 50% 절대 경매는 가격을 반으로 뚝 떨어뜨려 입찰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응찰자가 경쟁을 하다 보면 매도자가 생각했던 가격 이상으로 매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매도자가 낙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매도자는 72시간 안에 철회의사를 지정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입찰은 서면, 인터넷,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따르며 경매에 참여할 때 낸 매도인의 예납금 30만 원 또는 60만 원, 매수인의 입찰보증금 50만 원보다 수수료가 많으면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경매가 유찰되면 매도인과 협의해 5∼15% 정도 가격을 낮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