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부녀 교사의 탈선’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입력 | 2010-10-18 10:16:39

처벌규정 없어 수사 종결…학교 "해임 계획"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 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 동아닷컴 인기화보 》☞ 레이디 가가도 울고 갈 ‘파격’☞ 육감 몸매 총집합…모델 오디션 합격자는? ☞ 섹시한 ‘바니걸’ 중국 플레이보이 클럽 ☞ 2010년 가장 섹시한 여성 ‘민카 켈리’
《 화제의 뉴스 》☞ “이러다 시집도 못가고…” 공무원들 마음 콩밭에☞ 눈치없이 “커피한잔” 회식땐 담배연기…유산에 떠는 ‘프리맘’ ☞ 北 매체들, 남한-국제사회에 ‘러브콜’ 계속☞ 친구들과 5월 맨손창업…9월 매출 18억☞ 유람선으로 제주 온 中 관광객 44명 무단이탈☞ ‘10원짜리 동전 녹여 구리괴로 판매’ 12억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