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어 수사 종결…학교 "해임 계획"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 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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