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월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내 이름으로 외국계 은행 20여 곳에 분산예치돼 있다”며 사업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5억 원을 가로챈 이모 씨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씩의 비자금을 실제 은닉했던 사건 이후 ‘전직 대통령 비자금’은 루머의 단골 소재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의혹은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하겠지만 근거 없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 원의 5만600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11일 검찰에 납부했다. 2008년 3월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4만7000원을 검찰에 추징당한 이후 3년이 되는 내년 3월이면 추징 시효(時效)가 만료되지만 이번에 300만 원을 내 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됐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시효가 만료되기 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한다. 전직 대통령의 자택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가며 이 잡듯 재산을 뒤지는 험한 꼴을 막기 위해 검찰과 전 씨 측이 타협한 흔적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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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