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6일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 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모 양 등 15세 소녀 3명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장단기 징역은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 사이 범위에서 징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키 160㎝ 이하의 소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사실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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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 양의 집에서 친구 김모 양(15)을 '흉을 본다'는 이유로 나흘 동안 감금, 구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던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이 일어난 것이며 당사자들이 대다수 미성년자인데다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정 군 등은 최후변론에서 대부분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