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금회 공금 횡령… 형사고발 안해 은폐 의혹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 사무처장이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 사무처장이 2009년 이후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했다.
K 씨는 기부 참여 단체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3000만 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 140만 원,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130만 원의 사업비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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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모금 수입으로, 나머지는 복권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