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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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