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지원금 들쭉날쭉 지급”
21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다음 달 25일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괄 연장기간 뒤에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성실히 납세해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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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맹형규 장관을 찾아가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피해 액수를 환산하기 힘든 지역도 많으므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재난지구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