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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회장, 치열한 공방 끝 판정승

입력 | 2010-09-14 21:39:22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이 14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신상훈 사장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판정승을 거뒀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5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7시께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구성원 12명 가운데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 선이스트플레이스코포레이션 대표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10명이 직무정지안에 찬성했으며 신 사장 혼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지 대표는 이날 방한하지 못한 채 일본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직무정지안 투표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는 라 회장과 신 사장측간 거듭되는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전성빈 이사회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라 회장과 신 사장, 이백순행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원우종 신한은행 감사와 컨설팅회사 담당자 등 라 회장 측 참고인이 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에 대해 1시간가량 설명했다.

신 사장측에서는 신 사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고소된 이정원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과 전 여신관리부장인 김모 본부장 등이 1시간여 동안 무혐의를 호소했다.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횡령 의혹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전·현직 신한은행장 비서실장과 양측 변호사들도 배석했다.

라 회장측은 새 여신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한 증거와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여러 건의 부실 대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신 사장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원 사장은 본사 건물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신 담당 대리에서부행장까지 20여년 간 여신심사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행장인 신 사장이 여신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서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횡령 의혹과 관련해 신 사장측은 설명 자료에서 "고소권자인 이 명예회장의 동의나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고소이며 이 명예회장이 아들을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측은 또 "명예회장 동의하에 은행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라 회장을 통해 자금을 이 명예회장에게 건네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라 회장측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공금으로 사용했다고 한 신 사장측 답변이횡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라 회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라 회장측은 이사회에 (신 사장) 해임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