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로 月1억5000만원 수익” 제보 받고 첫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교습을 해온 강사를 적발해 경찰과 세무 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사 A 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00평대(337m²) 아파트를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며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불법·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해왔지만 강남의 아파트에서 이뤄져온 불법 과외가 단속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 단속반은 올 2월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로 월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지만 A 씨는 이미 이사한 상태였다. 단속반은 주변 탐문 조사를 계속해 A 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집으로 이사해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6월 말 현장 잠복근무를 하던 중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은 없었지만 책장에 교재가 여러 권 꽂혀 있었고 방 두 개가 전형적인 공부방 형태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예전에 공부방을 한 적이 있다”고만 밝히고 인적사항 등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광고 로드중
또 시교육청은 불법으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대비 교습을 해온 박모 씨(52)도 적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 공부방을 차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 때 귀국한 학생 27명에게 1인당 400만∼500만 원을 받고 SAT 과정을 가르쳐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