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유엔 분담금 10위권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 핵 비확산을 국가안보의 우선적 현안으로 삼는 동맹국 미국과의 공조를 고려한다면 제재참여가 마땅하다. 그러나 연간 교역규모 1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반발을 고려할 때 선뜻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는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안보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왜 안보적 차원에서 제재 참여가 불가피한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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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을 공유한 결과물인 동시에 이란 문제를 북한의 위협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거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적지 않은 경제적 희생의 우려에도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란과 핵 및 미사일 거래를 통해 한반도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다음과 같은 확신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이란과 미사일 개발을 제휴해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이라크전쟁(1980∼88년) 시 이란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입한 뒤 노동 미사일 계열의 샤하브(Shahab)-3 미사일, 사거리 3500km의 BM-25의 개발에 북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위성발사 기술은 북한의 대포동-2호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미사일 제휴를 통하여 북한이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아울러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핵개발 협력과 관련한 정황이다. 이란은 1991년에 핵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했다. 이후 양국은 핵물질의 재처리, 핵무기 설계, 핵실험 기술 분야에서 협력했다고 추정된다. 양국의 미사일 협력은 핵 협력 활동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정보 분석가들의 진단도 있다. 2010년 현재 양국 간의 핵 협력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협력에 따라 이란 제재는 한반도 안보위협의 대응 차원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주권국가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해야 할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로 보아야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르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사항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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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