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생리통을 호소하며 조퇴나 외출을 원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생리 검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학생이 교육청 게시판에 ‘여학생의 생리현상으로 인한 조퇴·외출은 꼭 눈으로 확인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글을 통해 “외출을 원하자 양호실에 검사를 다녀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건 교사가 치마를 올리게 해 확인한 뒤 외출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 따윈 상관없는 것이냐”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통과했느나”고 따졌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해당 고교 보건교사 B 씨(여)는 일부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생리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 등을 허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보건교사가 치마를 올려보기도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 B 씨는 “생활태도가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남자교사들이 반 여학생들을 검사해 달라고 하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1년 전쯤 학생을 지도하며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고 보건교사에게 들었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엄마가 딸의 통증을 돌보듯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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