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묻지마 살인범 검거… 14년 복역후 출소 30대 홧김에 범행가장은 숨지고 아내는 회복… 유족구조금 3000만원 지급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지난달 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가정집을 급습해 가장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용의자 윤모씨가 12일 양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양천경찰서
그런 윤 씨의 귀에 어디선가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소리였다. 윤 씨는 갑자기 부아가 치밀었다. “전과자가 된 뒤 나는 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술에 취한 윤 씨는 자제력을 잃고 배낭에 들어 있는 작업용 망치와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길이 10cm짜리 과도를 꺼내들었다.
웃음소리가 난 집으로 달려간 윤 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젖혔다. 마루에선 주부 장모 씨(42)와 14세의 딸, 11세 아들이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장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윤 씨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어나온 장 씨의 남편 임모 씨(42)에게도 칼을 휘두른 뒤 곧바로 도주했다. 장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에 큰 상처를 입은 임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13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시민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제보와 인근 폐쇄회로(CC)TV 900곳 중 34곳에서 찍힌 범인의 옷차림 등을 활용해 이달 11일 신정동 인근 거리에서 범행 당시와 같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길을 가던 윤 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 35일 만이었다. 경찰은 12일 윤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약 3000만 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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