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인기 걸그룹까지 탄생하는 가운데 일부 걸그룹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에프엑스(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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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생인 설리,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는 1998년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임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걸그룹을 비롯한 아이돌그룹 멤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