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탤런트 이민기 씨의 폭행 연루 사건도 그랬다. 지난달 20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금요일 새벽, 취객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작은 소동’이었지만 이 씨가 연루되면서 얘기가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허모 씨 등 30대 두 명은 주차장에 있던 4명을 발레파킹 요원으로 오해하고 “야, 차 좀 빼와”라고 반말을 하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먼저 현장을 떠난 4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 씨와 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임을 확인하고 이 씨 소속사에도 알렸다. 소속사는 “이 씨는 싸움이 나기 전 먼저 일어났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 때는 “이 씨로부터는 맞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가 연예인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은 태도를 바꿨다.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이 씨 매니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 이 씨 소속사 측은 5일 “악의적인 거짓 주장으로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와 녹취 파일을 전달받아 조사 중인 강남서 측은 “이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 억울하게 얽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현장에 없었음이 입증되면 허 씨 등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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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관심을 흠뻑 받으면서 ‘준(準)공인’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폭행 시비 소식이 보기 좋을 리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로또 심리’도 꼴불견이기는 마찬가지다. 연예인이 ‘봉’은 아니지 않은가.
김지현 사회부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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