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중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A 양(18)을 폭행한 김모 양(15)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 등은 지난 4월10일 오전 2시 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초등학교 인근에서 A 양의 얼굴을 60여 차례 폭행하고 귀걸이와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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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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