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자 기간 99년 보장… 농민 자영업 허용
쿠바는 27일자 관보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개혁법령을 공포했으며 법령은 공포 즉시 발효됐다고 AP통신이 28일 전했다. 이번 경제개혁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제적인 반향이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소유 법령의 개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임차 기간은 50년이었고 최대 75년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만이었다. 외국의 부동산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 업체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선 기간을 99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쿠바 정부를 압박했고 성공을 거뒀다.
농민들의 자영업 확대는 이달 초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약속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그동안 영세 농민들의 불법 노점 거래로 만들어진 시장을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겠다는 것. 이전에도 일부 농민에게 소규모 농지를 사유하고 일구는 일은 허용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농민이 자기 땅에서 기른 농작물을 내다 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물론 정부도 이번 조치에 따른 세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농산물 판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쿠바의 반체제인사이자 국가경제학자였던 오스카르 에스피노사 체페 박사는 이번 경제개혁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쿠바의 상황에 맞춘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