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29곳으로 증가… 지자체 속속 확대울산도 1년새 5232명 늘어 市-의회 도입 검토
“홀몸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노인 공동 거주제’를 실시하자.” 최근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일부 자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마을회관 등에 함께 살도록 한 뒤 냉 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 밝고 건강한 노후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울산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에서 “각종 질환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홀몸노인들을 배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이나 도심 빈집에 노인 4, 5명이 함께 거주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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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나 친족, 비(非)친족 가운데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인. 지난해 12월 98만 명에서 올 7월 말 104만 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15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 너도나도 ‘공동체 생활’
홀몸노인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2007년 10월 홀몸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살면서 숙식을 하도록 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의령읍 대산리 만상경로당 등 29곳으로 증가했다. 의령군은 조례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하는 마을회관에는 냉난방 시설을 해주고, 운영비 명목으로 노인 한 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도 홀몸노인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는 ‘그룹 홈’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60개 마을로 늘어났다. 그룹 홈을 실시하는 곳에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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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