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계약서-거주 증명땐 …2학기부터 차별없이 의무교육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단속 걱정 없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자녀는 초등학교 진학만 허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와 재외국민 등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출입국 사실 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이웃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받아오면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기한이 끝난 산업연수생이나 비자 시효가 만료된 중국동포의 자녀 등도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