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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무효 입증’ 日측 조서 원본 사진 공개

입력 | 2010-08-12 03:00:00

한국 문서엔 순종 서명 없어… 日王 서명과 대조




한일병합 내용을 담은 일본측 조서(오른쪽)와 대한제국의 칙유(왼쪽). 사진 제공 이태진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詔書·임금의 뜻을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원본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 조서는 1910년 8월 29일 당시 일왕이 공포한 것으로 국새(천황어새·天皇御璽)를 찍고 일왕의 이름인 ‘무쓰히토(睦仁)’를 서명했다.

반면 같은 날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통치권의 양여를 인정한다며 발표한 칙유(勅諭·임금의 말을 적은 포고문)에는 행정문서에 사용한 어새(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을뿐 순종의 이름인 ‘이척(李拓)’은 서명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일본 측 조서의 의미에 대해 “일본은 정상적인 절차로 일왕의 강제병합 재가를 받은 반면 우리는 순종이 서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칙유가 공표됐다는 점을 대비할 수 있어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