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서엔 순종 서명 없어… 日王 서명과 대조
한일병합 내용을 담은 일본측 조서(오른쪽)와 대한제국의 칙유(왼쪽). 사진 제공 이태진 교수
반면 같은 날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통치권의 양여를 인정한다며 발표한 칙유(勅諭·임금의 말을 적은 포고문)에는 행정문서에 사용한 어새(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을뿐 순종의 이름인 ‘이척(李拓)’은 서명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일본 측 조서의 의미에 대해 “일본은 정상적인 절차로 일왕의 강제병합 재가를 받은 반면 우리는 순종이 서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칙유가 공표됐다는 점을 대비할 수 있어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