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8년 법원은 “해군사관생도 견장의 닻 도형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상표는 이것의 특징적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항구를 나타내는 지도기호 등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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