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를 도와주는 서비스 대상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내년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의 가정으로 낮추고 지원액도 10.8%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11만4천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5만6천명이 지원 대상이었던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광고 로드중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보다 예산이 126% 늘어난 555억원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2006년 4월 도입됐다가 예산 문제로 지원대상이 한차례 줄었으나 지난해 5만6000명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산모도우미 제도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생아의 육아와 산후조리 경험이 많은 중년의 도우미가 12일간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제도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수준에 따라 4만6천¤9만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