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사채 등의 이유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로 이모 씨(38) 등 포항지역 사채업자 7명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입건했다.
▶본보 7월 13일자 A14면 참조
포항 유흥업소 세 女人자살 발단은?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25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130%에서 최고 연 29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