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의 갈등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28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으로 이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며, 계약 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유리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