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인하 청구권도 인정해야”
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서에서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지난 뒤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임대료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낮춰 달라는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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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약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 및 상가 임대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