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6일 참여연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과 관련해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국가의 외교업무 방해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날조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