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작용을 정당화하는 제도이고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하여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당선자는 민주주의에 따라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원(權原)을 부여받았지만 법치주의에 따라 직무수행을 제한받게 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강원도민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당선자를 선택했음에도 당선자가 법률에 의해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법률이란 다수의 지배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그때그때의 다수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미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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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9월 30일 이전에 선고되면 10월 27일 실시하고, 그 이후 선고되면 일러야 내년 4월 27일에야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1심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도지사의 직무정지는 계속된다. 당선자가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결국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와 권한대행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리라 보이지 않는다.
도지사는 도 전체의 주민복리와 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따라서 당선자의 직무정지와 권한대행은 겨울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 행정에 있어서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이는 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당선자가 상고하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 재판과정과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무죄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한다. 하지만 직무정지로 인한 도 행정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강원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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