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집시법 이달말 효력상실 예상… 경찰청, 대책 마련
집회나 시위를 열겠다며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또 소음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집회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최시기, 참가예상인원 등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3일 “야간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소음, 혼란 등 집회 장소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경찰이 직접 주변 거주자, 시설 관리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집회 신고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는 특정 지역에 집회·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 금지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지역 주민들이 알기 어려워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집회 시위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들은 거주지역 주변에 집회 시위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를 해당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48시간 안에 ‘집회 금지통고’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규모, 안전성, 성격 등을 검토해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금지통고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고민이 크다”며 “이번 방안은 시민들의 수면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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