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만원’ 데이터통화료 상한제 내달 도입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요금폭탄’ 걱정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통화를 아무리 사용해도 가입자가 하루 2만 원 이상 요금을 내지 않게 하는 ‘데이터통화료 일 상한제’를 6월 말 시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데이터통화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월 15만 원 이상 받지 않는 ‘월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한 사람의 가입자가 3세대(3G) 이동통신망을 휴대전화, T로그인, 태블릿PC 등 여러 대의 휴대기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편해진다. ‘T 데이터 셰어링’이란 서비스 덕분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기기마다 가입비(1만∼1만9000원)와 기본료(1만2000원)를 따로 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으론 대당 월 3000원만 내면 기기를 추가해 쓸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휴대기기 5대까지만 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일 상한제와 함께 쓸 경우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노트북컴퓨터로 하루 2만 원에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 셈이라 급한 업무를 볼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별도의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데이터통화를 사용할 경우 적용하는 요금 기준인 ‘인터넷 직접 접속요금’도 83% 인하된다. SK텔레콤은 현재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1MB에 3072원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MB에 512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MP3 음악 한 곡의 용량이 보통 5MB 정도라 노래 한 곡을 1만5000원에 내려받던 걸 2500원에 받는 셈이다.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데이터통화 관련 신규 서비스 가운데 ‘일 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