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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례서비스 악덕업체 뿌리 뽑아야

입력 | 2010-04-28 03:00:00


국내 최대 상조(相助)회사인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이 가족 및 일부 회사 간부와 짜고 고객들이 낸 회비 등 249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고객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자녀유학 비용, 펀드 투자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 회원 75만 명이 낸 3500억 원 가운데 현재 843억 원만 회사에 남아있다고 한다.

일본 상조업체를 본떠 생긴 국내 상조회사는 주로 장례서비스를 한다.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해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0년대 초만 해도 50여 곳 정도였으나 2008년 281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다.

국내 상조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6조 원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전체의 63%인 176곳이나 될 정도로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05년 219건에서 작년 2446건으로 증가했다. 회원 가입만 받아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먹튀 상조’ 피해사례도 작년 한 해 48건 발생했다.

정부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처럼 방치돼 있던 상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은 업체 등록 및 영업 요건을 강화해 상조업체가 최소 자본금(3억 원) 요건을 갖추고 시도(市道)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당국은 보람상조 횡령사건을 계기로 상조업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악덕업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소비자 피해 구제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다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