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르티제 르노삼성차 사장 첫 언급초기단계 많은 투자 필요일반 車보다 가격 낮아야하이브리드車 차별화 안돼작년 시판후 보급률 저조
장마리 위르티제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르노삼성차 집무실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한국 전기차 양산하는데 최적”
르노삼성차의 모기업인 르노그룹은 내년에 이스라엘과 덴마크 등지에서 전기차를 내놓고, 르노삼성차도 부산공장에서 ‘뉴SM3’를 기반으로 한 고속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르노삼성차가 준비 중인 고속 전기차는 올해부터 시내 운행이 허용된 저속 전기차와는 달리 최고 속도나 승차 정원, 승차감 등을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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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티제 사장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 가격을 (동급의) 일반 차량과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라며 “전기차는 현재 산업혁명과 같은 단계에 있으며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률이 낮은 데 대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제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배출가스 기준 세제 개편 검토’
현재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은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최대 130만 원 △취득세 최대 40만 원 △등록세 최대 100만 원 △공채 매입 감면 최대 40만 원 등 최대 310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제한된 구역에서 운행이 허용된 저속 전기차는 경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 측은 고속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별도로 구매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자동차세제 자체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는 그만큼 판매에서 덕을 보고, 자동차회사들의 친환경 차량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각종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꾸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반대로 부담금을 매겨 차 값이 최대 7600유로(약 1150만 원)까지 차이 나게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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