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구성원의 여권 유효기간을 기존의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의 구성원은 여권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유효기간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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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