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내전중 학살 수사는 직권남용” 고발희생자 유가족들 “사법정의의 실종” 강력 반발
기소된 가르손 판사는 곧 직무가 정지되며 재판은 6월 시작될 예정이다. 가르손 판사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10∼20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그의 법관 경력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가르손 판사가 기소된 데 대해 스페인 내전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르손 판사는 1990년대 반인도적 범죄 처벌에는 공소시효나 국경도 제한이 없다는 신념을 갖고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 아래 벌어졌던 집단 학살사건을 재조사해 왔다. 좌파와 국제 인권단체에서는 그를 영웅시했지만 보수파들은 그가 우파에 원한을 갖고 유명해지기 위해 국가의 사면법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해 왔다.
세계가 주목하는 일련의 사건에 기소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명성을 좋아하는 공명주의자라는 비난도 함께 받았다. 가르손 판사는 이에 대해 “나의 조사는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