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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대금 한달뒤 갚아도

입력 | 2010-04-02 03:00:00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달 뒤에 결제하더라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당일 입금한 카드 대금과 다음 결제 날짜에 입금한 대금에 대해 모두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도록 포인트 적립기준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항공 마일리지나 주유 포인트처럼 적립시점에 관련 비용이 제휴회사(항공사 또는 정유사)에 미리 지급되는 특정 포인트도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대금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사용 시점에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포인트와 달리 이런 특정 포인트는 비용을 선(先)지급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쌓아주지 않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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