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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청 앞 상업지역 모델하우스 신축 금지

입력 | 2010-03-19 03:00:00


앞으로 인천시청 앞 상업지역에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6월까지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구월업무지구(45만8000m²)에 대한 견본주택 건축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청 앞에 견본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월업무지구는 일반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데다 금융기관 등이 몰려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그동안 가건물인 아파트 견본주택이 곳곳에 들어섰다. 시청에서 시가지로 나가는 대로와 주변 도로에도 견본주택 10여 채가 건립돼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영종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어 견본주택이 잇따라 들어섰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