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사법제도개선특위 개선안법원 튀는 판결 막기 위해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 설치대법원장 인사권 대폭 축소… 법관들 “일부 방안 위헌소지”
○ 법관 인사 외부인사 참여
개선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상당부분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법관 3명에다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씩 6명 등 모두 9명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해 법관의 보직, 전보발령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항소심 파기율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법관 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폭력사건 무죄 판결 등에서 문제가 됐던 ‘튀는 판결’을 막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력자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10년 안에 모든 법관을 이 같은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대법원 산하에 설치돼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조직 설치 금지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관의 정치적 성향의 단체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관이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개선 방안에서 제외했다.
○ 일선 판사들 “사법부 장악 의도” 반발
대법원은 17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광고 로드중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법원 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대법관 수를 10명 정도 늘려서는 과중한 재판 부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대법원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이들로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