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인 인권보다 공익”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확실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차원 △청소년 제외 등 4가지 기준을 개별 사건에 맞춰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맞으면 흉악범 얼굴은 공개된다.
경찰청 김중확 수사국장은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과 알 권리 보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흉악범 얼굴 공개 시점,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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