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조항을 되살려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8일자 A1면 참조 ▶ [단독]黨政, 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
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법제처 등 각 부처 차관은 8일 차관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의 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노사교섭 등 필수 노조활동에만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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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