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포털에 광고… 검색하면 가짜 안전사이트 연결수천만원 가로챈 3명 검거… 개인 대 개인 중개 허점
구 씨는 해당 글에 적힌 판매자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입금하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사기를 우려한 구 씨가 "신분을 오픈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난 공무원이라 명품시계를 팔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불안하면 인터넷 안전결제를 이용하자"며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결제사이트'를 검색해보라고 권유했다. 구 씨가 검색을 하자 검색 결과 제일 위로 '하나크로'라는 사이트가 나타났다. 구 씨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430만 원을 '하나크로'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는 구 씨에게 오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에크스로)를 모방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수 천 만원대의 예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23·무직)를 구속하고 박모 씨(21)와 이모 씨(23)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나크로'라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각종 중고장터 게시판에 명품 시계,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씨 등은 구매희망자들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안전거래 사이트에 등록했으니 믿어도 된다"며 가짜안전거래사이트인 '하나크로'를 소개했다. 이후 구매자의 돈이 '하나크로'에 등록된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오면 이를 유흥비로 사용됐다.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13명의 누리꾼으로부터 3856만 원을 빼돌렸다.
문제는 사업자와 개인 간의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 상거래의 중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등록 없이 누구나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안전거래사이트 중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안전거래 사이트는 예치금 입출금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