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가 20일 "허위보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명예훼손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런데 문 판사야말로 왜곡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판사가 동문서답 판결을 했다"고 이번 선고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설정한 다음에 "허위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A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A는 B다"라고 한 다음에, "B는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는 무죄 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허위보도를 처음 폭로했던 정지민 씨는 "허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결에 제작진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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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엔 전국의사협회가 나섰습니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양심과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사법부의 논리적 허구와 무지함 그리고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낸 것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는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MBC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은 "법원 판결이 뚱딴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과를 따지는 것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 사장이 개혁 플랜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재판은 앞으로 상급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공영성을 걸러낼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판결이 잘못된 방송을 더 부추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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