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년 496건 전년보다 12% ↑
대구시소비생활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오른쪽)이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대구시
#2 지난해 10월 말 휴대전화를 구입한 김모 씨(30·여·대구 남구 봉덕동)는 한 달 뒤 통신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혹스러웠다. 당시 월 기본요금 1만2000원, 가입비 3만 원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약정한 통신요금 외에 별도의 통신요금 5만 원이 청구서에 적혀 있고 요금은 이미 계좌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기 때문. 이의를 제기했으나 통신사 측은 착신서비스를 받은 뒤 3개월 뒤에나 해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휴대전화의 번호가 변경된 후에도 해지되지 않은 채 요금이 중복돼 청구된 것이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가 중재에 나서 이미 납부된 요금 일부를 배상받고 요금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지역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8일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1552건, 피해구제 49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는 9.6% 줄었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12.2% 늘었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소비자 교육 강화 등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전화(70건)였고 정수기(43건), 건강식품(36건), 인터넷서비스(36건), 간편복 구입(34건), 자동차 매매(33건), 상조회 서비스(3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가 이뤄진 496건은 계약해제 98건, 환불 96건, 배상 58건, 수리·보수 이행 44건, 교환 25건, 계약이행 15건, 기타 16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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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