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법안심사소위 등록금 상한제 잠정 합의“제도 시행 지연 미안하다” MB, 휴학 여대생에 위로답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교과위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금주 내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직 일부 이견이 남아있고 세종시 논란으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조차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CL 특별법은 금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올 1학기에 시행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진통 끝에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사립대는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해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3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 법안을 법사위에 넘기겠다”며 “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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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