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설이 내린 4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요구하는 주민 전화가 전국 시군구에 빗발쳤다. 대뜸 욕부터 퍼붓는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 눈까지 치우려면 그만큼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수십 년만의 폭설을 금세 치울 수 있는 제설장비를 지자체마다 사들이는 것은 세금 낭비다.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서울 구청들이 운영하는 민간용역을 동원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4일 자체적으로 뿌린 염화칼슘과 소금만 11억5000만 원어치가 넘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줄여야겠지만 그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을 전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다. 주택 빌딩 학교 등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을 치워야 한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의무다. 서울 성북구청이 펼친 캠페인처럼 ‘주요 도로는 행정력으로, 보도와 뒷길은 주민과 함께’ 눈을 치우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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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