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위해 국가적 관점서 결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강원 평창이 (2018년) 겨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꼭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과 삼성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올해 8월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법원에서 확정돼 사면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IOC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올림픽헌장에 따르면 IOC 위원들이 개인비리 등으로 품위유지 규정을 어기면 IOC 총회 결정으로 제명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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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012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기 드뤼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 자격을 회복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7년 2월 사면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올 9월 벌금 1100억 원을 모두 납부했고,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 465억 원도 완납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