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용처 확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외에도 호텔,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일부 호텔, 렌터카, 여행상품 구매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제휴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의 점유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공정위는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