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노동법 중재안은 秋, 노사정案 토대로 손질 유급 노조활동 가능 범위는 별도 심의委 만들어 정할듯 경영계 우려 어느 정도 완화 노동계도 파국은 원치 않아 꼬인 실타래 풀릴지 주목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위원장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정부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노사정이 추 위원장 중재안에 합의 △한나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 시행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 안(案)’ 골격은?
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4일 합의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조정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활동을 명백하게 보장하는 현행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전임자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또 추 위원장은 “노조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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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가능성은?
한때 경영계에서는 추 위원장 성향상 노동계에 좀 더 우호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중재안 골격만 놓고 보면 크게 편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살림으로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별도 위원회를 통해 노조활동 범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노동계와 ‘강성 노조의 요구로 노조활동 범위가 현재와 같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법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막판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추 위원장 소속 정당인 만큼 별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재안이 예상보다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 위원장 중재안은 일단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줬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